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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경 경주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2013. 4.경 경주시 D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F에게, “당신이 매수하기로 한 경주시 D 토지는 원래 다른 사람이 사기로 되어 있었고, 내가 대출 알선을 의뢰받아 감정도 하고 작업을 다 마쳤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있으니, 한 달 안에, 빠르게는 10일 안에 3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출 알선금을 미리 건네주고 컨설팅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없다, 이미 3억 원 상당이 들어갔는데,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대출 알선료로 1억 원을 주고, 그 중 미리 계약금 일부라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5. 21.경 추가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영컨설팅약정서, 피고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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