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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62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방조에 대한 범의가 없거나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웹하드 사이트와 달리 사이트 첫 화면을 게시판이 아닌 다른 형태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해파일 발견시 삭제 등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다만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인 DNA 필터링만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고소인 측이 채증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전문적 패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ㆍ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ㆍ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ㆍ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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