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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19고단1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19: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에서, 추가 포크와 냅킨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비스를 이따위로 하면 안먹는다. 너네나 처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유와 소주를 매장 바닥과 카운터를 향해 뿌리고, 빈 우유병과 소주페트병을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시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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