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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3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 테크노 파크 E-605 호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계약기간을 2020. 4. 30., 월 이자를 172,100원으로 하여 ‘ 대부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 회생신청을 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채권 자용) 사본, 확약서 사본, 송금 내역서 사본, 민사소송 진행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 회복노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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