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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4 2020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 전 대리운전 호출 사실 확인)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양형검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차량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1미터 남짓에 불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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