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