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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마를 소지, 흡연, 수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대마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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