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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C과 고물사업을 한다. 구리 벗겨내는 기계차를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기계구입 후 정부에 서류만 넣으면 1주일 안으로 고물상지원사업보조금 3억 원이 나와 바로 갚을 수 있다. 4부 이자를 주고,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기계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물상지원사업보조금을 받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억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8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문자캡쳐자료,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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