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 지분(이하 합쳐서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이자 피고 B의 조부인 망 D(1989. 4. 3. 사망)의 소유였는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31. 실효된 것 다만 위 법 시행 중에 해당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에 기하여 1995. 4. 21. 망 D의 며느리(E의 처)인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망 F가 2012. 7. 22. 사망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8. 2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매매를 원인으로 2016. 5. 18. 다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망 D의 소유이므로 망 D의 1989. 4. 3.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 D의 며느리인 망 F가 망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교부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