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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7 2014고합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D(53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C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여주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C는 모자와 스포츠 스카프를 착용하고, 삼단봉(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위 G 내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숙소에 침입하여, C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손에 흉기인 가스젯(손가락 네 개를 구멍에 넣어 끼고 주먹을 쥐면 칼날이 주먹 위쪽을 둥글게 감싸는 모양의 칼)을 낀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자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과 카드를 내놓아라, 카드가 어디 있냐, 카드 비밀번호가 틀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전기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H 명의 현금카드 2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23:26경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C, I와 함께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가남신협에 이르러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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