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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8 2013고합1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D, 53세)과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월세가 밀려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인 G, 2013. 3. 22. 기소중지)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G와 함께 위 F회사 내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숙소에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G는 왼손에 흉기인 가스젯(손가락 네 개를 구멍에 넣어 끼고 주먹을 쥐면 주먹 위쪽으로 칼날이 둥글게 감싸는 모양의 칼)을 낀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자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과 카드를 내놓아라, 카드가 어디 있냐, 카드 비밀번호가 틀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G는 미리 준비한 삼단봉(쇠파이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H 명의 현금카드 2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전기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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