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9.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지점에서 피해자 X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는데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전혀 손실이 없는 구조이다. 수익은 한 달에 배 정도 난다. 손실이 났을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 불상지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 전남 영암군 AB에 있는 AC 음식점에서 피해자 A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옵션투자를 하여 투자금의 7%를 수수료로 매월 280만 원씩 주고, 손익과 상관없이 원금 중 2,000만 원은 2011. 6.경에, 남은 2,000만 원은 2011. 10.경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의 금액은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남 영암군 AD아파트 307동 702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BS CNBC 케이블 방송국의 ‘AF’라는 증권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자로, 위 AF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