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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무이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우리 조합은 IT사업 뿐만 아니라 파인애플 수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를 해주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해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할 때 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29.경 4,000만 원, 2008. 4. 16.경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출자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투자수익을 빙자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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