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30. 17:20경 김포시 C, 604동 18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 1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줄 수 없다, 보완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실에서 마루 시공을 하고 있던 다른 인테리어 업자 E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3센티미터)를 꺼내어 시공이 끝난 벽체 모서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벽을 부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여, 5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비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과 몸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파손한 집 내부 사진의 영상
1. 견적서(집 내부)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하는 벽체 부분은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시공 요청에 따라 철거에 착수한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D은 물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인테리어 공사는 일응 마무리되었고 잔금 지급 및 마무리 공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D, E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