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8,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10.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외 1 필지 지상(건축주 F, 이하 ‘F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G 지상(건축주 H, 이하 'H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성남시 분당구 I 지상(이하 ’I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각 건물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F 공사 현장 1,900만원, H 공사 현장 2,000만원, I 공사 현장 700만원 합계 4,6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4,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우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아래 F 공사 현장 관련 가)항의 부당이득금 및 나)항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16,361,181원은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부당이득금 F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된 5층 건물의 전면 벽체, 우측(동쪽) 벽체, 내부바닥 벽체에 화강석 판재를 부치는 석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F이 좌측(서쪽) 벽체에도 석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 및 F과 당초의 원고의 견적 비용인 ① 전면 벽체 35,125,000원, ② 우측 벽체 28,755,000원, ③ 좌측 벽체 3,169만원, ④ 내부 바닥 31,060,350원 합계 126,630,350원 중 총 공사금액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