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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21 2012고단40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0:05경 공주시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쪽 화장실 창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넘어들어가 안방 서랍장과 가방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각 내용,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의 범행인 점, 절취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태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감정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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