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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3고합4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7세)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7. 22:45경 동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왜 신고하여 내가 구속되게 하였느냐. 너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4회 때리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쇠망치(전체길이 37센티미터) 1개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손등팔어깨등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안방에서 끌고 나와 집 앞 계단에서 굴려 넘어뜨리고 리어카에 실은 다음 2013. 5. 8. 00:46경 같은 동에 있는 E 부두 인근 바다에 피해자를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심정지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24쪽)

1. 사체검안서

1. 동해수협 유류저장탱크 CCTV 확인사진, 동해시 어업인복지회관 CCTV 확인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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