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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44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A, BN, CQ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A, BN, C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V, 원고 I, R, AI, A, BB, AA, BU, CH, CQ에 대한 구금, 수사 및 재판 1) 망 CV, 원고 I, R, AI, AA은 1978. 6. 29.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의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1978. 7. 9.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다. 원고 BB은 같은 피의사실로 1978. 7. 1. 체포되어 1978. 7. 9. 구속되었다. 원고 A은 1978. 7. 14. 같은 피의사실로 구속되었다. 원고 BU, CH, CQ는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1급 지명수배되었다가 1979. 9. 말경 체포되어 1979. 10. 4. 구속되었다. 2) 망 CV, 원고 I, R, AI, A, BB, AA은 위와 같이 구속되어 광주지방법원 76고합151호로, 원고 BU, CH, CQ는 같은 법원 78고합238호로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76고합151] 피고인 CV은 CW대학교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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