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의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1978. 7. 9.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다. 원고 BB은 같은 피의사실로 1978. 7. 1. 체포되어 1978. 7. 9. 구속되었다. 원고 A은 1978. 7. 14. 같은 피의사실로 구속되었다. 2) 망 CV, 원고 I, R, AI, A, BB, AA은 위와 같이 구속되어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1호로 별지2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8. 2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 CV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원고 I, AI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 원고 BB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자격정지 3년, 원고 A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원고 R, A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망 CV, 원고 I, R, AI, A, BB, AA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78노371호), 1978. 12. 29. 망 CV과 위 원고들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 AA, BB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9. 3.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79도123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I, R, AI, A은 1978. 8.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되었고, 원고 A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