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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7 2017가단3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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