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022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