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30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