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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노130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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