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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508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095,237원, 원고 C에게 10,285,714원, 원고 D, E, F, G, H, I에게 각 6,8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상속관계 및 청구금액표 망인란에 기재된 망인들(이하 ‘망인들’이라 한다)과 같은 표 관계란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무렵 피고 소속인 군인 또는 경찰이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 재소자들 중 일부를 사살한 사건(이하 ‘광주형무소 등 사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5. 망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1) 망 BF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 - 진실규명 결정 가) 망 BG, BH 소위 여순사건 1948년경 제주에서 일어난 소위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 1948. 10. 19. 정부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전남 여수 지역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서, 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는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이에 정부가 진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1948. 10. 말경부터 1950.경까지 반란군의 점령지와 이동 경로에 속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가 있거나 좌익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살한 일련의 사건을 뜻한다.

발생 무렵 망 BG는 1948년 음력 10월경 반란군의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망 BH은 1949. 10. 30.경 반란군이 의용경찰의 집에 방화를 하여 그 집에 불을 끄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위 두 망인은 한국전쟁 발발 후 생사불명이다.

한국전쟁 발발 무렵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소위 좌익사범들이 피고 소속인 20연대 헌병대 5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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