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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6.14 2018가단1898
유류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869호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19. ‘피고는 원고에게 59,033,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008.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금 59,033,272원 중 이미 변제받은 23,900,321원을 공제한 나머지 35,132,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1638 파산선고, 2010하면1638 면책 사건에서 2011. 10. 21.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1. 11. 25.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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