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7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3:1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202동 부근 노상에서, D(여, 18세)와 E(여, 19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