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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544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51,189원, 원고 B에게 8,166,488원, 원고 주식회사 메이던스에 19,191,70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양글로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트루아워, 이하 ‘대양글로벌’이라고 한다

)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자들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대양글로벌의 제18기 회계연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이고, 이하 ‘2009 회계연도’라고 한다) 및 제19기 회계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이고, 이하 ‘2010 회계연도’라고 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 작성 및 공시 1) 2009 회계연도 가) 대양글로벌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로얄메이슨산업개발, 주식회사 다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더선테크, 넥스트리소프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광업권 개발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양글로벌은 2009. 8.경 약 76억 9,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중 약 49억 9,000만 원을 위 4개 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위 4개 회사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대양글로벌은 2009 회계연도의 결산기가 임박할 때까지 위와 같은 선급금 지급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사채업자 C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2009. 10. 8.부터 2009. 12. 23.까지 위 4개 회사로부터 선급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양글로벌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6,496,555,593원이라고 기재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2,388,273,155원이라고 기재하여, 약 50억 원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대양글로벌은 그 후 위 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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