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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9 2017고단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04. 15:50 경 인천시 남구 숭의 동 제물포 역 앞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흥도 동 273-5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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