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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0 2018나2265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병합), 7532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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