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충남 서천군 F 임야 62,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D의 위 지분 중 1/4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4. 8. 27. 매도인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800만 원, 계약금을 2,0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을 1억 8,800만 원(2004. 9. 10. 지불)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당시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4. 9. 3.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3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9. 3.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3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만 허위로 매매대금을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위 2004. 9. 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2004. 8. 27.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 C과 I(원고의 친구), J(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수표(I 발행)로 지급하였고, 200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