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7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편의점 인근 도로의 피해자 B(69 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팔을 만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발로 걷어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택시를 타도록 설득해도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요금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약 28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확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