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7. 0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F원룸 000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음을 기화로 위 원룸 부근에 있는 전신주를 타고 올라간 후 베란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 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비키니수영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03:2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고 있는 H빌라 000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G의 딸 I와 눈이 마주쳐 도망가던 중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 01: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고 있는 K건물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 곳 세탁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 01:5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고 있는 K건물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3. 05: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M(여, 31세)가 거주하고 있는 N건물 000호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