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3: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소방구급활동일지에 대한 고소인 진술)
1. 진단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치료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경위 및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과 1994년에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