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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6 2013고정1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장고개 산 인근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D의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니가 왜 전화기를 가져가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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