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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7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60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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