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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단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 이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클럽’( 이하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라고 한다) 을 전 업주인 F로부터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8. 경 피해자 G과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 영업기간에 부과되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 이하 ‘ 중과세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총 투자금을 1,100,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중 피고 인의 투자금은 660,000,000원, 피해자의 투자금은 440,000,000원으로 정하여 60:40 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고, 매월 영업 이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공동 투자금 120,000,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7. 8.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44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해

7. 9. 10,000,000 원권 수표 20 장으로 2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9. 경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에서 그 중 120,000,000원을 자신의 처 H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임의로 입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금 1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비데 기 설치 사용 피고인은 2013. 12. 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105동 1102호에 웅진코웨이 비데를 렌 탈 설치하여 사용하고도 그 렌 탈 비 21,900원을 위 나이트클럽의 업무용 예금 계좌인 부산은행 계좌에서 자동이 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12. 26. 경부터 2015. 3. 경까지 총 16개월 간 렌 탈 비 합계 350,4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나이트클럽의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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