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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98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설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경기도 포천시 B 피고인 운영의 불법 묘지시설인 'C'에서 망 D 유족의 유상 의뢰에 따라 D의 유골(골분)이 들어 있는 토기 유골함을 매장하고 그 위에 평면 형태의 비석을 덮는 방법으로 분묘 1기를 신설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매장”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라고 하면서, 제14조 제3항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3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위 법이 정한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를, 같은 조 제5호는 위 법이 정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같은 조 제9호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 등에 대한 시장 등의 시설 이전개수명령, 시설의 폐쇄, 사용 금지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제31조 제1호)을 위반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사법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장사법은 묘지와 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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