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고정65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에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14:50 경 동해시 묵 호진 동에 있는 묵호항 수상구역에서, 물놀이용 튜브 보트를 탄 상태로 낚시를 하여 위 묵호항에 입항하던 상선 ‘B( 화물선, 17,054 톤)’ 의 항로를 방해하고, 이어 ‘B 호’ 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로 선상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 낚시를 하는 등 ‘B 호’ 의 항만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만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사진
1. 수사보고( 묵호항 수상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법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