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정311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1. 경 포항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임대사업자는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3. 2. 26.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원 룸 )으로 23 세대를 건축한 후, 2013. 12. 9. 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원 룸) 23 세대를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임대사업자 등록증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 법 (2014. 5. 28. 법률 제 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4 항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과태료처분대상으로 법률 개정된 점, 재산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