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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7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D의 소유인 ‘ 경북 포항시 E 소재 임야 661㎡ ’에 대하여 근저 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위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진짜 아까운 땅이 있다.

평당 400,000원 하는 땅인데 돈이 급해서 평당 280,000원에 판다.

사 놓아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4. 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평당 400,000원 이상 나가는 땅이다.

급히 팔려고 평당 274,000원 매도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니 등기부 등본이나 그 외의 다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청구금액 6,280만 원 상당의 가압류와 채권 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18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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