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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두51911
토지사용 재결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이 정한 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림법상 요존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용재결로도 그 사용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국유림법 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국유림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나.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제16조 제3항). 다.

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지만(제17조), 불요존국유림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라.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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