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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284
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합 119 사건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 사건 유죄부분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 등에 관한 경합범의 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다만, 경합범처리를 누락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 피고인의 자백과 동의한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합 119 사건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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