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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30 2019고단10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B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5. 1. 13:30경 강원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H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금융회신내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이고, 대가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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