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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20:21 경 김해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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