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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1 2020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4:0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조합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거의 십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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