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534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9.3.자 유기정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