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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5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1. 9.경 순천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E를 만나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처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E가 임신, 낙태, 간통죄 등으로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E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2012. 7. 13.경 E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협박을 하여 낙태비용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고, (2) 2012. 8. 10.경 또다시 낙태를 하였다면서 간통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고, (3) 2012. 8.경 낙태수술을 하여 병원기록을 고치는데 돈이 들었다면서 간통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150만 원을 갈취하고, (4) 2012. 8. 17.경 ‘남편이 낙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출하였다, 내 인생을 책임지라’면서 거의 매일 ‘내 가정은 깨졌는데 너의 가정은 온전할 줄 아느냐, 간통 사실을 처에게 알리겠다, 가정을 파괴시키겠다’고 수백 회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원룸전세금 총 500만 원, G 가게 전세금 650만 원, 생활비 총 800만 원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7. 이를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연인관계로 동거하다

시피 생활하면서 E에게 생활비, 가게 전세금, 선물 등을 주었고, E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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