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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17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C( 여, 55세) 과 함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이라는 소주방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위 식당의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식당에 권리금 명목으로 투자했던

300만 원과 손해 배상금 명목의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그녀의 불륜관계를 남편과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2017. 1. 30. 경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및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26. 15:18 울 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도 쪽을 팔아야 세상을 알겠 재, 이제부터 서서 이 내가 해 주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4. 01:00 경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복도를 지 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1 층 주택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 바람 나서 집 나간 년! 나와 봐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A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캡 쳐 사진, 차단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보낸 문자 캡 쳐 사진, 피의자가 I에게 보낸 카 톡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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