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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7 2014가단3785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689,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1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4. 4.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당시 B은 88세의 고령이었고 중증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평소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B은 D요양원에서 E 등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다.

D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담당하여 식사, 목욕, 체위변경 등의 일을 도와주는 형태로 보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E는 2013. 10. 3. 10:00경 D요양원 내 목욕실에서 B을 목욕시켜 주었다.

당시 목욕실에 E가 보호하는 환자는 B 뿐이었다.

E가 B을 목욕시키던 중 B이 무게중심을 잃게 되어 E가 이를 부축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부축하지 못하였고 B은 넘어져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2013. 10. 18. 천두술을 받는 등 전남대학교병원,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B은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10,763,187원을, 간병비로 8,17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655,858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라.

B은 2014. 1. 21. 사망하였고,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14,395,916원이 지출되었으며, 피고, G, H, I가 B을 상속하였다.

마. B의 상속인 중 G,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사실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16호증)이 2015. 3.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9. 13.경 D요양원을 운영자와 D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E 등의 과실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책임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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