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3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모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3:0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거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우측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